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다”

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다”

기사승인 2021-05-04 18:24:27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조주빈 등 6명의 박사방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창치 부착 45년과 1억 800여만원의 추징금, 신상명령 고지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나,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로써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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