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중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사업에 앞서 5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1개월간 개인정보 제공과 제작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동의서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해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현성 시 토지정보과장은 “모든 공인중개업소가 참여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하고 중개업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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