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대로·바로고·부릉’, 부당 계약 자율 시정…“일방 해지 없앤다”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부당 계약 자율 시정…“일방 해지 없앤다”

기사승인 2021-05-24 12:00:04
사진=생각대로(위)·바로고(중간)·부릉(아래) 로고 / 각사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배달 대행 서비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운영하는 업체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가 지역 배달 대행 업체와 맺는 계약서에서 부당한 조항을 자율 시정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 대행 서비스업계 계약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가 부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 단계별로 배달 대행 서비스업계 계약서를 점검해왔다. 지난 1월에는 통합형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 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은 배달 대행 서비스 업계 계약서 점검 두 번째다. 주요 분리형 배달 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3개사와 지역 배달 대행 업체 간 계약서를 점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지올은 지역업체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D/A 운영계약서’(지역 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업체를 설립·운영하며 로지올을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1년 경업금지 의무 조항을 뒀다. ‘위탁관리계약서’(지역 배달 대행 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로지올에 지역업체 배달망을 판 경우)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경업금지란 영업주 영업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퇴사 후 관련 업계 근무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점검 후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위탁관리계약서에 있던 운영지원비 2배, 수수료 3배에 달하는 위약금 설정 조항도 삭제됐다. D/A 운영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도 삭제했다.

로지올은 지역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플랫폼을 이전한 후에도 지역업체가 음식점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로지올은 지역 업체에게 배달 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했다. 이번 자율 시정 과정에서 로지올은 관련 규정을 삭제해 배달 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 대행 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로지올은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는 계약 해지 전 통지 절차를 거치고, 7일 이상의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메쉬코리아는 지역업체에 배달 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해, 배달 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 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합동으로 배달 기사 50인 이상인 업체 약 150여 곳의 계약서를 점검 중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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