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최종 확정…25일 시행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최종 확정…25일 시행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연장·물품 대여서비스업 위약금 면제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1-05-25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분야는 5가지다.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 ▲물품대여서비스업 ▲결혼중개업 ▲신유형 상품권 ▲상조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었다.

렌탈 도중 타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 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행위다. 최종 만남을 전제로 프로필 검색·매칭을 통한 회원 간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 프로필 제공을 위해서는 서류인증, 희망조건 분석, 매칭대상 검색 및 소개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률이 다르게 적용했다.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으며,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상품·용역의 A/S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피해를 배상하고 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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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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