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2년과 2015년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에 빠지자 모 회사인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대로 된 투자 심사를 하지 않은채 SK텔레시스의 두 차례에 걸쳐 총 899억원(2012년 199억원, 2015년 7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당시 SK(주)재무팀장)와 최태은 전 SKC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자산 과다계상)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도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으로부터 2235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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