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노조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열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까지 위탁 배달원이 수행할 분류작업 수수료에 대해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안건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CJ대한통운 등 민간 택배사 노사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절반 이상인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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