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위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 외에 다른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소청심사위는 덧붙였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10월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결국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부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아동 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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