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허가사항 다르게 의약품 제조…과징금 4억3천만원

대웅제약, 허가사항 다르게 의약품 제조…과징금 4억3천만원

기사승인 2021-06-22 10:26:00
출처= 대웅제약 홈페이지 캡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대웅제약이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으로 4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을 제조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동결건조액 조제’ 공정에서 주성분(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을 투입했으나,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립선암치료제 루피어데포주는 2019년 생산실적만 약 23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다목 2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억3020만원을 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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