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올해 임금·단체 협약 교섭을 실패하자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회를 통과시켰다.
오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파업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사는 지난 5월26일 상견례 이후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만약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진행하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무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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