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참석 위해 광주행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참석 위해 광주행

이날 오후 2시 공판기일 열려

기사승인 2021-08-09 09:22:33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행 차에 올랐다. 

전 씨가 9일 오전 8시 25분경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로 출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범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에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명예훼손 고의성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줄곧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에야 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편 그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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