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15억, 신청자 25만명…이 아파트 누가 당첨될까

시세차익 15억, 신청자 25만명…이 아파트 누가 당첨될까

강남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5가구

기사승인 2021-08-12 10:26:47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이 신청했다. / 사진=현대건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시세차익 15억원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등기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약 77%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 가량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일 진행된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24만898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순위로 나온 가구수는 총 5가구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 84㎡T형에는 12만400명(12만400대1)이, 4가구가 공급된 전용 118㎡형에는 12만8583명(3만2146대1)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생겼을 때 추가로 청약을 받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일명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나온 주택형의 분양가는 2018년 3월 당시 분양가와 같았다. 전용 84㎡가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이 아파트 전용 84㎡ 시세는 30억원대다,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소 15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당첨자가 2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등기 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약 77%(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이 15억원일 경우 세후 3억~3억5000만원을 얻을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오는 10월 29일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매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넣어보고 계약금 마련 못하면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무순위 청약에도 재당첨 제한이 생겼다.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앞으로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한편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총 15개 동, 1996가구(전용 41~176㎡)의 대단지다. 2018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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