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노후생활 보장하자’… 강선우, 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

‘슬기로운 노후생활 보장하자’… 강선우, 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8-12 10:35:59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확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확대·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약자 대상 확대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입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가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국가적‧지역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16개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사업의 전국화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 인프라 확충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안정적 추진도 뒷받침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내가 돌아가서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라며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법안 통과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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