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양 위원장과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아 구속심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세 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양 위원장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23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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