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서울시 역학조사TF 해제”에… 언중위 “정정보도 하라” 

김어준 “서울시 역학조사TF 해제”에… 언중위 “정정보도 하라” 

법조계 “언론중재법’ 통과 이후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가능성 있어”

기사승인 2021-08-23 19:46:55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화면 캡처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서울시의 손을 들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언중위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한 ‘서울시 역학조사 TF해체 보도’와 관련해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앞서 해당 방송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역학조사 TF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역학조사 TF를 해체했다”라거나 “서울시가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서울시는 정정보도 청구를 낸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역학조사 TF라는 조직은 운영한 적이 없다. 서울시 역학조사 전담조직은 지난해 7월30일 신설한 ‘역학조사실’로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역학조사관은 3월31일 기준 90명에서 4월 73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달 현재 75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4월의 인원 감소는 시립병원의 한시적 역학조사관 일부가 퇴사하고 복무가 만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중위는 역학조사 TF 해체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 인원 축소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하도록 했다.

TBS가 직권 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지난 20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결정은 확정된다. 아울러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방송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만약 언론중재법이 통과된 이후였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해당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서울시 역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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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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