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주택협회는 27일 “방송 내용은 사업의 취지와 현실의 주거문제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했으며, 감사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서울시장은 민간‧공공 협력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주거약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임무에 실사구시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진솔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 민간‧공공 협력 주택의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인 26일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은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의 약 47%는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닌 월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2014억원의 예산 사용과 관련 “7.5배의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의 경우 시 예산 1억원에 주택도시기금 2억원이 매칭된다. 사업자가 조달하는 건축비를 포함하면 약 6억원 규모의 주택이 공급 중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연 1~2%의 토지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면 사업자가 건축하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사회주택이다. 토지주가 공공인 만큼 건물을 함부로 매각할 수도 없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시세 80%에 해당하는 만큼, 시세 20%에 해당하는 약 1.5억원의 주거보조비 지급효과(투입 예산의 1.5배)까지 포함하면 7.5배의 승수효과 발생하게 된다”며 “2000억원을 이런 기준에 대입하면 15조원의 예산 투입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7.5배의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주거복지재단이 사회주택 운영기관을 셀프 선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협회는 “사회적주택은 별도의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실제 A로 지목된 위원은 선정 당시 해당 회사의 대표 신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기관 셀프선정이라는 주장은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회는 운영기관 선정 권한이 전혀 없고 별도 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해오고 있기에 사실과 전혀 다르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커뮤니티 가입 및 조합비 의무화 비판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자잉다. 협회는 “협동조합 주택에서 조합원 가입 의무화가 '정책 사유화'라고 볼 수 없다”며 “조합원의 가입 조건은 차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정책적 배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비는 사전 고지된 대로 관리비로 사용돼 오히려 ‘입주자 협동조합 모델’에서 관리비 산정과 부과의 원칙을 정립한 모범사례”라고 주장했다. 실제 사회주택은 각 모델별로 특성에 맞는 주거모델을 개발 중이다.
협회는 주택별 취지에 맞는 세입자 우선선발 기준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된 내용이라고도 밝혔다. 실제 사회주택업체 중 하나인 아이부키가 만든 ‘보린주택’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다. 노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안부를 살피는 등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다다름주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지지기반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각 주택별 설립 취지에 맞는 세입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협회는 임대료 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협회 측은 “위반한 업체는 시정조치가 오래 전에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문제가 되는 업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율 차이로 발생한 오차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하면 되는 사안이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미한 위반사례는 시정조치가 오래 전에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문제가 되는 업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거나 추후 공고사업에 불이익을 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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