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한 지시를 받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 의원은 30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변경제도를 통해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위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위반과 성범죄, 폭언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보호장구 미지급,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강요 등 불법 행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도록 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소 의원은 “인구절벽화 심화와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여러 산업군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고 있다”며 “양질의 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 유입시키려면 외국인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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