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자고 하니, 중개사가 따지더군요”…복비 논란 해결, 전문성 강화해야

“집 보자고 하니, 중개사가 따지더군요”…복비 논란 해결, 전문성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1-08-31 07:05: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집을 본 뒤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따지더군요. 물론 중개사 입장에선 서비스를 해줬는데 소득이 없으니 안타깝겠죠. 하지만 선택하고 말지는 소비자인 제게 있는 게 아닌가요?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다 싶었죠.” -인천 거주 A씨(30)

“전세 2억 기준 중개수수료가 대략 60만원 정도였습니다. 60만원어치의 서비스였다면 모르겠으나 조건에 맞는 집 2~3곳을 보여주고 매칭을 해준 것 치고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인이 알고 지내는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를 대필했습니다. 20만원 정도에 수수료가 해결되더군요.” -마포구 거주 B씨 부부(33)

◇집값 오르면서, 복비 논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저렴한 중개보수가 최근 업계의 화두다. 집값이 상승하자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함께 오르면서,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여전히 복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전셋집을 계약한 A씨 부부는 “전세 2억 기준 중개수수료가 대략 60만원 정도였다. 60만원어치의 서비스였다면 모르겠으나 조건에 맞는 집 2~3곳을 보여주고 매칭을 해준 것 치고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다”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인이 알고 지내는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를 대필했다. 수수료는 20만원 정도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한 듯 ‘무료’와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우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는 '중개수수료 집 내놓을 때 0원, 집 구할 때 현행 요율의 절반'이라는 영업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2019년 5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9일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에 돌입한 이 업체는 현재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 현재 공인중개사 1천 명 이상이 이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누적 매물은 1만여 건에 달한다.

온라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우대빵중개법인'도 비슷한 영업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모두 상한 요율의 절반을 적용해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고, 같은 해 7월 중개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수도권에 2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프롭테크 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공룡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업체들을 고소한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7월 다윈중개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8조의2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쿠키뉴스DB
◇“요율도 요율인데, 근본 원인은...”

전문가들은 복비 조정도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중개사 업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값은 매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텐데 그때바다 요율표를 조정할 수 없는 만큼, 서비스의 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지금 올랐다고 그만큼 수수료를 낮춘건데, 그럼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수수료를 높일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물론 최근 몇 년 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복비가 과하게 산정된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업계의 근본적인 발전을 논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요율표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중개사들의 수익구조는 복비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된다.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라며 “요율표 개선 등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중개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더욱 뛰어나다”며 “단순 중개뿐만이 아니라 부대서비스로 법률, 세금, 인테리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알선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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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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