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용 투명성 확보

윤영덕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용 투명성 확보

“위탁채용 의무화는 공정성 확보 위한 최소한의 장치”

기사승인 2021-08-31 18:56:32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은 31일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했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이전에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권한이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었다. 신규 교사 채용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다.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사립학교의 49.5%가 ‘위탁채용’을 실시했다. 2020년과 2021년의 비율은 각각 63.2%와 67.2%에 그친다. 

아울러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채용 비리 적발건수는 47건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조금 더 공정한 교사 선발이 가능해진 셈이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의 가치와 역할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립학교들이 그동안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한 사회적 기여는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교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며 “2019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연간 7.4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만 사학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위탁채용 의무화는 사립학교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통해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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