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정못해"…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서 궐기대회

"중개보수 인정못해"…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서 궐기대회

기사승인 2021-09-09 10:12:44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총궐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일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를 구성했다.

투쟁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전국 19개지부 시·도 위원회로 구분해, 중앙위원회에는 박용현 위원장(공인중개사협회장)을 포함한 7인, 시·도 위원회 19개 지부는 위원장(지부장) 포함 각 5인으로 구성했다.

현재 협회는 전국 19개 시도지부가 주축이 돼 전국의 시·도청 민주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중이다. 서울은 국회와 청와대, 민주당사에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투쟁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위원회 출정식을 겸한 이날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폐기하는 퍼포먼스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투쟁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 및 전국적인 정부 정책실패 규탄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하고 지난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정하는 ‘정률제’ 방식이 유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10월부터 상한요율은 지금보다 0.1~0.4%p 낮아진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