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원 줄고 납세 인원은 8만9000여명 감소한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 감소 효과가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592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89.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5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은 1억~2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000여명이 줄어 전국 감소 인원의 8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구가 7000여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 1000여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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