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4)
포천시, 5인이상 제조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포천시, 5인이상 제조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승인 2021-09-24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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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5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제조기업의 모든 근로자(대표, 외국인, 내국인 등)는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 설문지는 미리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은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기존 포천종합운동장과 소흘 임시검사소 외 반월아트홀 임시검사소를 행정명령 기간 추가 설치·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24일 기준 6명(타지역 2명 포함)이 추가 확진됐으며, 누적확진자는 총 901명이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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