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내야 하는데’ 무주택자 ‘발동동’…“대출규제 풀어야”

‘중도금 내야 하는데’ 무주택자 ‘발동동’…“대출규제 풀어야”

기사승인 2021-10-05 10:41:4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선 민간업체는 물론 공공조차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중도금 대출 불가를 안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 사업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금융사를 통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알선해주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 은행들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공공분양에서도 '중도금 불가' 공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검단 AA13-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5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사업 시행사가 “중도금대출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 불가를 명시했다. 6일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는 '더샵 하남에디피스'의 경우에도 청약 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10년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한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어 8년의 기다림 끝에 2018년 12월 본 청약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계약해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 한도를 축소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청원이 올라와 5000명이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국회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곧 잔금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 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2~3년 전 정부 정책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운 이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를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어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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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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