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성매매 업소 건물-토지 몰수...운영자 모두 가족

대전경찰, 성매매 업소 건물-토지 몰수...운영자 모두 가족

-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성매매 범죄수익 원천 차단 시작점 될 것"

기사승인 2021-10-05 22:47:23

대전경찰청사 잔경.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역 인근에서 여관을 운영해 수 십년간 불법 알선⋅성매매 영업으로 수익을 챙긴 자들이 업주·대표자·관리자 모두 가족관계인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이 운영한 여관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 광역풍속수사팀은 올해 5월부터 대전역 주변의 성매매·알선행위를 꾸준하게 단속했으며, 유튜브를 이용, 대전역 앞 A여관의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하고 지난 5월 27일 해당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어 대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218.2㎡)에 대해 지난 9월 15일 법원에 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9월 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대전경찰은 A여관을 기소전몰수했으며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이들의 성매매 강요여부와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성매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해 성매매의 원천차단을 목표로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경찰의 일련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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