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과세기반 확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전망이라고 6일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지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냐고 질의한 것엔 "적용엔 1~2년 걸리겠지만 발효 시점부터 당연히 과세권이 발동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출귀속기준, 배분비율 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확히 (과세 금액을) 파악하긴 어렵다"며 "10월 확정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추계해볼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연 매출 200억유로(27조원)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구글처럼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외 OECD/G20은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뭐였지?
디지털세란 거대한 다국적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자국에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소비되는 국가에도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이 있어야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구글·애플 등의 다국적기업은 한국에 사업장이나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소위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원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장·서버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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