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로 예정된 유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과 그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700억원 약정설' 등에 대해 "김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날 동시 소환된 두 사람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11일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추가적인 관계자 조사와 증거 보강을 거쳐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20일께 유씨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