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1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직장가입자는 총 1814만3135명이다.
이 중 한 달 보험료 부과액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는 766만5816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이때 건보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의 합계로,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과액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가 758만3304명(41.8%)으로 많았다. 직장가입자의 11.0%(199만8181명)는 한 달 건보료가 10만원 미만이었고, 3.7%(67만6252명)는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의 0.2%에 해당하는 3만7992명에게는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한 달 건보료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직장가입자는 6705명, 600만원 이상 704만원 미만인 경우는 144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만7900원이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 352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한 달 건보료 상한액은 704만원이지만, 이보다 많은 보험료가 부과된 직장가입자도 3633명에 달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으로, 월 건보료가 704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은 2830명,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388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보료를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내는 직장가입자도 415명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월 건보료 상한액 704만원을 뛰어넘은 직장가입자가 3000명이 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이 ‘개인별’이 아니라 ‘직장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즉, 1개 직장마다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704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704만원을 넘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현행 기준에 의하면)동일한 소득이어도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곳의 직장을 다니며 월급 3억원을 받는 A씨의 건보료는 상한액인 704만원이지만, 2개 직장에서 월보수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받는 B씨에게는 상한액의 2배인 1408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처럼 직장별로가 아니라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실시될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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