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지연’에 ‘불량’까지 [국감 2021]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지연’에 ‘불량’까지 [국감 2021]

B업체, 162억원 배상금 물기도

기사승인 2021-10-20 10:01:03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동차 업체의 만성적인 납품 지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불량‧결함도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으로 2015∼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3개 업체와 1조1833억원 계약을 맺었다”며 “만성적인 납품지연으로 총 371억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 업체는 2호선(2015∼2018년) 총 200칸을 1차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총 4건, 평균 11일을 지연해 2억13000만원을 배상금으로 물었다.

이 업체는 2·3호선(2018∼2022년) 196칸을 2차 계약하고 아직 납품기한이 남은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도 벌써 총 21건 평균 272일(최장 532일)까지 납품을 지연했다.

심지어 이 업체가 납품한 신규 전동차는 △지지부 균열 △차량 바퀴 파손 △드라이빙기어 오일 변색 등 전동차체에 결함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4호선까지 3차 계약까지 완료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납품지연 사태는 5·7호선에 납품하는 B업체와 2호선에 납품하는 C업체도 마찬가지였다.

B업체는 총 22건 평균 170일(최장 329일), C업체는 총 13건 평균 37일(최장 63일)로 지연배상금을 각각 162억원과 20억원을 납부했다.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일 당 납품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64조의 2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업체의 만성적인 납품지연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받았고 불량과 결함은 품질개량을 무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노후전동차를 교체해 납품받은 신규전동차를 곧바로 개량해야 하는 처지인 데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는 업체와 3차까지 계약을 이어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조 의원은 “노후전동차 교체로 1조2,000억원이 육박하는 혈세를 투입하면서 납품지연도 모자라 불량·결함 전동차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연배상금에 소탐대실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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