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날 충남 천안시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상습적인 소비자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글이 화제다.
글 작성자인 업주 A씨는 "장사하면서 모자를 꼭 쓰고 일해서 머리카락 나왔다는 이야기는 두 번 들었는데 두 번 다 이분이다"라며 "어제 환불해주고 목소리가 낯익어서 문자 목록 확인해보니 7월에도 똑같은 핑계로 환불했다"고 말했다.
A씨는 "환불은 해주더라도 무조건 수거요청을 해야 한다"는 조언글에 족발 뼈와 살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봉투 사진을 공개하곤 "족발 살 무게만 600g 나가는데 폐기한 사진 찍어서 보내라니까 살이 얼마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같은 지역 업주로 보이는 B씨는 "혹시 번호 뒷자리 XXXX인가"라고 댓글로 질문했고 A씨는 "맞다. 혹시 당하셨나"라고 물었다.
B씨는 "(해당 소비자가) 빙수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며 "제가 (가게를) 오픈한지 얼마 안 돼 빙수에 비닐이 나올 수가 없다. 회수하러 갔는데 다 먹고 찌꺼기 수준에 리뷰 음료는 킵 하셨더라"고 했다.
A와 B씨 외에도 "저도 두 번이나 당했다" "초밥배달집인데 환불은 아니고 음식 다시해서 보냈다. 음식 회수했는데 거의 다 먹고 몇 조각에 머리카락 얹어져 있더라" "샐러드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더라" 등 업주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해당 고객의 휴대전화 뒷번호가 동일하다고 입을 모았다.
잇단 피해 주장에 회원들은 "너무한다" "신고해야 한다" "상습범같다" "진상이다" "이런 사람이 널리고 널렸다는 현실이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해당 고객이 실제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당을 이용한 소비자의 악의적인 행동과 민원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9월에는 해당 커뮤니티에 한 중식당 업주는 손님이 주문한 짬뽕을 먹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는 사연을 공개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8월에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선 음식에서 달걀 껍데기와 체모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손님이 갈빗집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 업주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해당 손님이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체모를 넣는 모습이 담겼다.
또 배달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는 거의 다 먹은 듯한 빈 그릇을 돌려보내거나 음식을 버려 수거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고객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업주는 "배달 완료 30분 후 (고객이) 전화와서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전화와서 사과하고 환불을 했다"며 "(머리카락이 나온) 음식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꼭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 음식을 다시 해서 직접 갔는데 드시던 음식 수거한다고 하니 버렸다며 주지 않았다. 모자 쓰고 얼마나 조심히 (요리하는데) 열받고 속상해서 장사하기 싫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를 통해 자영업자 10명 중 6명꼴로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6명 중 4.2명은 특히 '별점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호소했다.
만약 자신이 직접 주문한 음식에 대한 리뷰라고 할지라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짓된 내용으로 리뷰를 남기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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