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왜곡해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자료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콘텐츠에 관해선 시정요구를 했던 점이 확인돼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월30일, 장관 명의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허위정보 콘텐츠 삭제 요청’ 공문을 방심위에 발송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주장 유포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삭제 요청을 한 유튜브 콘텐츠는 △주권방송 5건 △[공식]새날 2건 △마로니에방송 1건 △신상철TV 1건 등 총 9건이다. 해당 콘텐츠에는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하여 반파됐다거나 국방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서 44건의 조작했다거나 천안함 장병들을 폄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를 ‘해당없음’으로 처리했다. 지난달 28일 제2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없음 3표로 인해 최종적으로 안건이 각하됐다. 시정요구는 2표에 그쳤다.
문제는 방심위의 잣대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 방심위는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라며 삭제 또는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에서조차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우석 위원은 “우리가 항상 ‘기준이 고무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5.18 음모론은 삭제하고 이 게시글은 왜 놔둬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국방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어쨌든 군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음모론이지만 어쨌든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무고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몰아간 5.18 음모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올해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형 호위함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고 직접 밝혔다. 하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사건 등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나 직속 기구들이 보이는 행보는 끊임없이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음모론자들에 의해 천안함 용사 유족과 생존장병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함 생존장병들은 천안함 음모론이 버젓이 유통되는 데에 관해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최원일 당시 함장과 생존장병들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해군의 대구급 신형 호위함 7번함인 천안함(FFG-826) 진수식에 대거 불참했다. 최 전 함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심위의 음모론 면죄부 등 일련의 사태들은 북한 면죄부라 저는 판단했다. 그래서 이런 진수식에는 불참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