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패스' 계도기간 곧 종료…13일부턴 벌칙 적용

식당·카페 '방역패스' 계도기간 곧 종료…13일부턴 벌칙 적용

'장관책임제' 시행, 각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

기사승인 2021-12-10 12:01:07
박효상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3일부터는 벌칙이 적용된다며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새로 도입된 식당, 카페 등 실내시설의 계도기간이 이번 일요일로 종료된다. 다음 주부터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 합동으로도 점검 계획 중에 있으며, 장관책임제 운영을 통해 각 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위반사항이 나오게 되면 바로 벌칙을 부과토록 해서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분들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실내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접종스티커를 휴대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콜 착용이 원칙이다.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 단체에도 부탁을 드리겠다.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과 모임, 대규모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또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