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출석한 IBK 조송화 “선수 생활 이어가고 싶다”

상벌위 출석한 IBK 조송화 “선수 생활 이어가고 싶다”

기사승인 2021-12-10 13:49:05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 나선 조송화.   연합뉴스

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0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조송화 사태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송화는 변호사와 함께 상벌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KOVO에 따르면 조송화 측이 상벌위원회에서 먼저 소명을 한 다음에 IBK기업은행 구단의 소명이 이어졌다.

조송화는 2021~2022시즌 개막 후 팀을 2차례 무단이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구단 관계자의 설득으로 16일 페퍼저축은행전이 열리는 광주에 관계자의 차를 타고 왔지만, 경기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후 선수단과 대동하지 않고 다시 팀을 혼자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구단은 단장과 감독을 교체했고, 이후엔 사태를 키운 김사니 감독대행도 내보냈다. 또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구단이 서면으로 작성된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서를 받지 못하면서 KOVO는 IBK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요청을 반려했다. 조송화는 임의해지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단은 조송화 징계를 두고 연맹에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선수계약서 제26조 분쟁해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연맹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조송화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총 보수액 3년 8억 1000만원의 조건으로 IBK기업은행과 FA 계약을 맺었다. 상벌위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IBK기업은행은 현재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조송화에게 2022~2023시즌까지 잔여 연봉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상벌위가 반대로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판단할 경우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수령할 수 없다.

소명을 마친 뒤 조송화는 앞으로 나서 “아직 구단 소속 선수라서 뭐라 말하기가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조송화와 함께 상벌위에 들어선 조인선 변호사가 조송화를 대신해 의사를 표명했다.

먼저 조 변호사는 “구단은 최초에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며 “조송화 선수는 현재 계속 (현역으로) 뛰기를 희망한다. 선수로서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 주장했다. 

이어 “조송화는 팀을 (무단으로) 나간 적이 없다. 11월 16일 경기에도 출전했다. 이후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통해 이동했으며 감독과 인사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변호사는 조송화와 서남원 전 IBK기업은행 감독의 불화설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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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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