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무단이탈’ 조송화와 계약해지 결정

IBK기업은행, ‘무단이탈’ 조송화와 계약해지 결정

구단, KOVO 상벌위 결과와 상관없이 결정 내려
구단과 조송화 사이 연봉 지급으로 법적공방 예정

기사승인 2021-12-14 10:57:56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 나선 조송화.   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로 논란을 일으킨 세터 조송화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수계약 해지는 구단과 선수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 선수계약 해지의 경우 선수의 서면 동의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자유계약 선수(FA)가 됐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10일 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결국 KOVO 상벌위원회는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조송화는 상벌위에서 지난달 2차례 팀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라고 항변했다. 무단이탈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현역 선수로 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단은 상벌위 보류 결정과 별개로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선수계약과 법령, KOVO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함에 따라 선수 측과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을 전액 받을 수 없다. 구단은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 보수 2억7000만원에 FA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같은 조건에 도장을 찍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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