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이석주 지부장)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의 공정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16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선거사무 종사원 강제배치 개선과 정당한 선거사무 수당지급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투ㆍ개표 강제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식사비 6000원과 하루 14시간 선거사무 임금이 5만원”이라며 “휴일근무에 초과노동까지 해야 하는 선거사무 공무원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의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강제할당과 동원, 장시간 노동에 공무원들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사무 거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대다수 조합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