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적금으로 최대 1천만원 목돈 마련한다

군복무 중 적금으로 최대 1천만원 목돈 마련한다

정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국가재정 추가 지원…최대 248만원
군복부 중 월 최대 40만원 18개월 납입하면 전역 때 약 1천만원 받는다

기사승인 2022-01-02 10:09:00

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추가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적금에 가입한 후 18개월 동안 군 복무를 마치면 최대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와 법무부 등은 20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하는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방부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출시된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상품이다. 금리 5% 수준에 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는 정기적금이다. 

이 상품은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은 병역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올해 1월 신규 도입되는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 3:1매칭지원사업에는 219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돼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가 수혜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3:1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국방부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국방부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33%)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작년 10월 도입된 1% 이자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월 최대 40만원을 18개월동안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납입 원금, 5%의 은행기본금리에 1%이자지원금 사업을 더하면 약 754만원이 된다. 여기에 올 1월 도입된 3:1 매칭지원금(원리금의 33%) 약 248만원을 받으면 약 1000만원의 자금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 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적금 관련 문의와 행정서비스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전담지원 요원이 배치돼  국가재정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시행과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가입여건 마련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비대면 적금 가입 서비스’를 통한 적금 가입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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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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