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농진청)이 한 금융권 회사가 수주한 연구과제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환수했다. 아울러 집행 예정인 금액에 대해서는 복원조치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금융권 회사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전(前) 특별보좌관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쿠키뉴스의 취재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농진청은 한 금융권 회사의 관계사가 수주한 연구과제에 부정 사항을 발견하고 연구비용 7289만9090원을 환수·복원조치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지난 2020년 용역수행과 관련해 근로에 따른 세금 미신고 부정사항이 발생해 909만909원을 환수조치했다. 2021년은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지 않았고 결국 전문가 활용비 6380만8181원이 복원됐다.
이는 관련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를 위반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해야 한다. 또 직접비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4가지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해야 한다.
농진청은 2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2020년도에 발생한 세금 미신고 부정사항 환수조치는 이미 완료됐다”며 “뉴스 보도가 이뤄지고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현장점검 중 해당 회사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발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내용이 확인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농촌진흥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불법성 등을 확실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금융권 회사의 관계사는 2019년 이후 진행한 농진청 지원금 사업에 여러 번 참여한 바 있고, 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키뉴스는 지난해 이중 일부가 관련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업체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후 농진청은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최기창·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