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딸 계좌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한소희 측은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7일 연예계에 따르면 한소희 어머니 신모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고액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이달 초 피소됐다. 신씨는 빌린 돈 일부를 한소희 실명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희 측은 “신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해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며 이 돈을 대신 갚지 않겠다고 밝혔다. “딸의 이름을 돈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한소희는 2020년 신씨 채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어머니가 저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관련 재판에서 “(신씨가) 한소희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했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고 소속사 측은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