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상‧소품 논란에… 한국납세자연맹 “부끄러운 일”

김정숙 의상‧소품 논란에… 한국납세자연맹 “부끄러운 일”

시민단체, 강요‧횡령 등 혐의로 김 여사 고발
청와대, 행정소송 패소 이후 항소
‘대통령지정기록물’ 되면 15년 비공개

기사승인 2022-03-28 11:27:5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소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아울러 이를 처음으로 문제 삼았던 시민단체는 헌법소원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특활비로 의류‧구두‧장신구 등을 구매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김 여사의 의상과 소품을 정리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그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이다. 

장신구류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고 이후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역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항소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기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사생활 관련 내용은 기한이 30년이다. 

해당 소송을 주도했던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까지도 검토 중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일단 문서 이관 중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횡령해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가 특활비로 구매한 물품들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달라.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 여사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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