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오른 49만7700원이 된다. 약 239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