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회사 메디톡스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이 메디톡스를 대리한다. 소송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 등이 부담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