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 지급..청송사랑화폐 이용

청송군,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 지급..청송사랑화폐 이용

기사승인 2022-04-04 17:14:05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2022.04.04
경북 청송군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과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첫 신청·접수를 받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농업경영체 당 60만 원(도비 40%, 군비 60%)으로 대상은 6167개 농가이다.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부터 지급해오던 청송군 농민수당의 재원으로 올해에 한 해 6421개 농가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기간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7월 31일까지 청송사랑화폐 5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수령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위임장 지참) 수령도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번 지원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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