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첫 심의 시작…노동단체 “을의 연대 필요”

2023년 최저임금 첫 심의 시작…노동단체 “을의 연대 필요”

기사승인 2022-04-05 16:18:32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심의가 열린 5일, 민주노총에서 인상투쟁을 선포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오는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가 열렸다. 노동단체는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선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이야기해왔다. 지역·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찬성 의사를 보였으나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윤 당선인을 비판했다. 지역별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시행 34년 동안 단 한 차례 적용된,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심의가 열린 5일, 민주노총에서 인상투쟁을 선포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첫 심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과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9명 중 4명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피켓에는 ‘임대료는 내리고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을 줄이자’, ‘최저임금 인상해 불평등체제 극복하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속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소수자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로 전환 △산입범위 정상화 △수습 및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금지 △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공익위원 제도 개선 등을 함께 강조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심의가 열린 5일, 민주노총에서 인상투쟁을 선포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이영주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수준을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맞춰야 한다는 의도에서 주장되고 논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김수정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토록 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불공정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문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추천한다.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이다.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은 지난해 5월14일 임기를 시작했다. 오는 2024년 5월13일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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