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지원

예천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지원

기사승인 2022-04-08 09:00:02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2022.04.07
경북 예천군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세제지원으로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 ▲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등이다.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면제하고,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한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 원 이내로 재산세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6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