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단속..과태료 10만 원

봉화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단속..과태료 10만 원

기사승인 2022-04-20 10:04:29
전기차 충전구역. (봉화군 제공) 2022.04.20
경북 봉화군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1시간 이후 계속 주차해도 단속 대상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어와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집중 계도에 나섰다.

특히 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 1시간, 혹은 완속충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 계속 주차한 경우이다.

군은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진행 중이지만,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고 오는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만희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충전 및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