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지민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을 사측이 실수로 누락하는 바람에 지민이 체납 사실을 몰랐으며, 현재는 체납액을 모두 냈다고 밝혔다.
지민 소속사 하이브 관계자는 24일 쿠키뉴스에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이 착오로 누락됐다”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민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지민 앞으로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1개월 이상 미납한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 자산을 압류한다. 지민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압류 등기도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