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부시장 직위해제 즉시 철회하라"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부시장 직위해제 즉시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2-05-23 11:40:12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22일 안병용 시장의 부시장 직위해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시장은 안동광 부시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다"며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담당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 시장의 승진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시 철회하고, 시민들과 의정부 공무원들 앞에 즉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 부시장의 직위해제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안 부시장은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다.

안 부시장은 "이번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소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그동안 안 시장이 지시한 모 부서 A과장의 승진 인사와 용도변경 허가 등에 반대해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 과장이 최근 명예퇴직하기도 했다.

A과장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고, 감사원은 지난 2월 A과장의 해임 징계를 시에 요구했다. 감사원 의뢰로 검찰도 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용도변경 허가 역시 안 부시장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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