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비자를 기만한 식품 광고를 적발,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 심의 정보를 분석해 다소비 제품에서 주로 적발되는 광고를 위주로 선정했다. 주로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이 점검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는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사례는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혼동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소비자 기만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 일부는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광고를 내보낸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