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멈춘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마련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4월 15일 0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공사 중단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은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멈춘 상태다. 약 5586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의 중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 간에 갈등을 매듭지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합 측은 시공단이 요구한 공사비 인상을 수용하되 2020년 6월 계약서에 법적·절차적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감재 계약이 과거에 진행된 만큼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고급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마감재 변경 요청도 조합 측이 특정업체의 마감재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