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 운영

안동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 운영

기사승인 2022-07-08 18:58:50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2.07.08
경북 안동시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8일 안동시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구성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일부 중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정한다. 2019년 대비 올해 같은달 월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해 산정한다.

앞서 지난 6월 30일부터 온라인 접수는 시작한 바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의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확인요청’을 통해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첫 10일간 2부제(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 짝수인 경우 짝수 날)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 안동시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로 하면 된다.

유수덕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마련했으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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