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 첫 인사 단행…견제와 감시 강화

안동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 첫 인사 단행…견제와 감시 강화

기사승인 2022-07-13 16:51:35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2022.07.13
경북 안동시의회가 독립된 첫 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다.

13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첫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승진임용 후보자 1명과 6급 승진임용 후보자 1명에 대해 승진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은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어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변경돼 의회 권한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단순히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는 것을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 보다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음을 의미한다”며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보다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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