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제43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는 징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적인원 30명 중 1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한국노총 상벌위원회에 따르면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인 부정선거 지시 △한국노총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 건설노조 관련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가 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건설산업노조 집행부의 총사퇴와 조직정상화 위원회 구성 및 민주적 규약 개정 등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정은 한국노총 조직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장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모바일로 진행된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